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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5 2018누13054

개선명령 무효 확인의 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가 원고 B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09. 3. 26.부터 아동복지시설이자 사회복지시설인 C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로 위 센터를 설치운영해 왔다.

원고

A는 C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을 겸하다가 2017. 3. 1. 시설장을 사임하였고, 원고 B가 2017. 3. 2.부터 C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을 맡아 왔다.

나. C지역아동센터의 2017년 예산에는 지정후원금 항목으로 인건비 1,850만 원(= 155만 원 × 12개월)이 계상되었다.

원고

A는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지정후원금 예산에서 8,956,530원을 지급받았다.

다. C지역아동센터의 후원자들이 2014~2015년경 작성한 후원금 지정기탁 동의서에는 “후원금을 지정하여 사용함에 있어 동의를 하였으며 후원금을 C센터장 인건비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7. 12. 28. 수신자를 ‘C지역아동센터장’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제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하니,

2. 처분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2018. 1. 12.(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시설명 대표자명 위반사항 행정처분(예정) 비고 C지역아동센터 A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위반 ‘개선명령’ <붙임> 처분사전통지서(개선명령)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2. 당사자 성명(명칭) C지역아동센터(대표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