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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7569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1,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