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1,15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