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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8고단1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대로 28번 길 옥구 고가 입구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월곶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직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왼쪽으로 구부러지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전방 도로가 왼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인도 경계석을 충격한 후 3 차로로 밀리면서 때마침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돌발성 청력 손실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