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과 약 3개월 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8. 22:20 경 서산시 C 아파트 61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화상으로 “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70cm )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이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또 만 나. 너 양다리 걸치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 허벅지, 종아리,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원 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형 오디오 및 화장품 등의 집 기류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진단서, 피의 자가 차량에서 야구 배트를 꺼 내 들고 피해 자의 가에 들어가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