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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3954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400,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변론종결 이후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을 뿐(이에 피고의 구체적인 항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였으나 피고는 변론재개 이후 열린 조정기일 및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