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4나810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2007. 8. 2.자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피고들은 그 기재 중 “이천만원”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이천만원” 부분은 피고 B이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7. 8. 2.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율을 월 2%로 하여 차용하고, 피고 C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07. 8. 2.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는 계주로서 계원인 피고 B에게 2008. 6. 10. 지급하여야 할 계금 10,000,000원 중 7,000,000원을, 2008. 10. 13. 지급하여야 할 계금 10,400,000원 중 6,400,000원을, 2009. 1. 9. 지급하여야 할 계금 10,700,000원을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의사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의사로 피고 B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또, 2007. 11.경부터 2014. 1. 14.까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합계 32,100,000원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