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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5978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제 2 원 심: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제 2 원심법원은 2017. 2. 2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7. 3. 15.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2017. 4. 12.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18.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2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당 심에서 공시 송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