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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768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4. 4. 20.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에게 8,406,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7. 16.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 확정 판결(이 법원 2006. 7. 21. 선고 2006가소1498744 판결)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 1) B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어머니 C이 사망하였다. 재산상속인으로는 장남인 B과 장녀인 피고 등 5남매가 있다. 그 상속지분은 각 1/5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중 1/2 지분이 C의 상속재산이었다. 2) B과 다른 상속인들은 2014. 4. 20.경 이 사건 주택 중 모친의 지분(1/2)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4. 6. 12. 이 사건 주택 중 모친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국 접수 제1291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위 협의분할 당시 B은 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