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경북 포항 북부 경찰서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입건되었고, 2008. 2. 13.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입건되어 위 각 죄로 2008. 10.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8. 10.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0 03:43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42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 터로 105번 길 28 시온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집행유예 포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종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극)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