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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06:4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구안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