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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04 2013고정2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9.경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팜(http/www.filefam.co.kr)에서 피해자 B 어문저작물인 "C"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보고 재전송 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