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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9 2017고합3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 칼 1개(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3:00 경 천안 서 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24 세) 과 술을 마시며 어울리던 중, 술김에 E의 지인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E에게 제압당한 일로 불만을 품었으나 이내 화해하고, 그 직후 E과 그의 연락을 받고 합류한 E의 친구인 피해자 F(24 세) 과 함께 G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 우리 집에서 소주나 한 잔 더 하자’ 고 권유하던 중, E이 피고인에게 ‘ 너는 그래서 안 된다, 술만 먹으면 왜 이렇게 까부냐

’ 고 훈계하고 피해자들이 위 훈계에 반발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부엌에 놓여 있던 식칼(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E의 목을 감 싸 쥔 뒤 왼손에 든 식칼로 E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찌르고, F에게 다가가 식칼을 위 아래로 내리치며 F의 얼굴 부위를 1회 베고, 다시 식칼을 양옆으로 휘두르며 F의 목 부위를 1회 베고, 그동안 E이 112에 신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 그럼 이제 둘 중에 누가 죽을래,

경찰 오는데 5분이면 되니까 5분 시간 줄 테니까 둘이 상의해서 누가 죽을지 결정해 라’ 고 말하고, E이 도망가려 하자 E을 쫓아가 현관문 바로 앞에서 E을 붙잡은 뒤 그 얼굴과 머리 부위를 식칼로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E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자, 다시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