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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구합7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당진시 C 외 3필지 합계 9,9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45,000수 가량의 닭을 사육하는 친환경계사를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4. 1. 16. 피고에게 위 토지 지상에 연면적 4,642.56㎡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 4동(이하 ‘이 사건 계사’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10. 16.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발행위 허가가 불협의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 건축허가 신청위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04년부터 D마을, 2005년 행정안전부 지정 E마을, 농림부 지정 F마을, 당진시 지정 G마을, 농림부 지정 권역단위정비사업 등이 지정되어 농촌체험 관광객이 방문하는 휴양마을로 마을 내에 동ㆍ식물시설(계사)의 입지는 적합하지 않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또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된 근거법규에는 이 사건 신청을 제한하는 어떠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바, 따라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 2) 이 사건 건축허가가 내려지면 지역주민의 실질적 수익이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