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2 2013고단2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포장용 테이프 등을 판매하던 사람인바,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회사에게 전화하여 ‘포장용 테이프 등을 납품해 주면 월말 마감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5-6개월 뒤 어음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2억원 상당의 대출금의 이자로 매월 약 6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매출만으로는 거래처 대금이나 대출금의 이자 상환 등이 어려워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담보로 맡기고 단기 자금을 차용하는 속칭 ‘어음깡’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34,988원 상당의 포장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도합 229,212,972원 상당의 포장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 약속어음 사본, 기간별 거래 보고

1. 수사보고(대출내역)

1. 약속어음 사본 27매

1. 피고인 소유 아파트 등기부 등본 사본 및 경매진행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