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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13 2014노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억 7,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4,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2014. 3. 7.자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4. 3. 18.자 항소이유서(보충)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추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466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 B은 L㈜, ㈜M, N㈜, O㈜ 등 4개 업체로부터 실제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B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공소장변경)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