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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9 2015누575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시가가” 다음에 “이자지급 당시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 9 내지 11, 13 내지 17, 19, 22 내지 24호증, 을2, 3,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문학산터널 사업 실시협약의 체결 및 승인 일성건설은 1995. 12. 9. 인천광역시와 문학산터널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일성건설이 1996. 2. 2. 문학산 터널 등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100%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인천광역시에 타인자본 차입이자율을 13.06%로 반영한 총 민간투자비 재무모델이 담긴 실시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1996. 5. 16.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9-78호로 위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2) 원고의 문학산 터널 실시협약 변경신청 및 인천광역시의 통보 원고는 1999. 10. 15. 인천광역시에게 출자자를 일성건설에서 군인공제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실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실시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1999. 11. 3. 일성건설과 군인공제회 사이에 양수도 가계약이 체결된 후 1999. 11. 19. 변경협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1999. 11. 30. 출자자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일성건설과 군인공제회 사이의 양수도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차입금 약정 체결 일성건설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