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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7 2018고단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1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군산시 수송로 49에 있는 나 운 금호 타운 1 단지 아파트 102 동 부근 도로에서 B 라쎄 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으로 2000년 경 처벌 받은 이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혈 중 알콜 농도가 0.251% 로 높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