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성남중원경찰서장은 2019. 5. 16. 피고에게 ‘원고가 2019. 3. 24. 22:0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E의 부탁을 받고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위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고, 이에 원고를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접대부 알선행위를 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31. 원고에 대해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E에게 여성 도우미를 불러준 사실이 없고, 단지 옆방에 있던 원고 후배에게 요청하여 후배가 위 D이 있던 방에 들어가 잠시 선곡을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검사가 ‘원고가 2019. 3. 24. 22:0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E의 부탁을 받고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위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로 원고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9. 9. 9.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