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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2575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3. 28.부터, 피고...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중개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공인중개사 D은 2016. 5.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가 관리하고 있다는 서울 마포구 F 제14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개하였다.

원고는 2016. 5. 16. D의 중개에 따라 임대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19.부터 2017. 12. 18.까지로 정하여, 아래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5. 17. 보증금 2,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보증금 및 월세 입금계좌 국민은행/(주)E H ㈜B 책임 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I은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에 차임 월 38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이나 임대권한을 위 회사에 위임한 적이 없다.

또한 공인중개사 D은 이 사건 임대차 중개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위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대, 관리를 위임하였는지 여부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전대ㆍ관리 위임에 관한 근거서류도 제출받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D은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와 공제금액 2억 원, 공제기간 2016. 4. 21.부터 2017. 4. 20.까지로 정하여 D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E의 차임연체, 미동의 전대 등을 이유로 점유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청구하였고, 현재 E는 연락두절 상태로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