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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2: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양정역방면에서 삼패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회전한 E(65세,여) 운전의 F 소렌토차량을 피양하여 정차한 피해자 G(48세,남)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량의 뒷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I(4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과실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