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3,982,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 외에 부송건설로부터 ① 2015. 7. 7.경 계단 벽 바르기공사를 공사대금 55,000,000원에, ② 2015. 8.경 골조 돌출 부분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7,400,000원에, ③ 2015. 12. 23.경 오토바이 가게의 미장단열 모르타르공사 등을 공사대금 59,297,000원에 각 추가로 하도급받고 완공하였음에도, 2회분 이상의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자인 피고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만 한다
)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이라 한다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부송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24,368,478원이 남았는데, 피고는 부송건설에게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송건설에 대한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협조를 구하였을 뿐,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바도 없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