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의 이상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 약을 처방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