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814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0: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100,000원 상당의 봉사료를 포함한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피고인은 2016. 4. 6. 03:0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40,000원 상당의 안주, 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사용료, 100,000원 상당의 봉사료를 포함한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진술서

1. 각 간이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적용 법조 결정 및 동종 수법 처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