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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237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호의적으로 주차안내 등을 하였을 뿐 호객행위를 하지 않았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약국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약사법이 규정하는 금지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직권판단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로 약사법 제97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다.

(2)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내봉을 들고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리오해 약사법 제97조같은 법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또는 제96조의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