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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8가합1424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일반 건축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 부동산분양업, 부동산시공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체결 및 착공 원고는 2015. 9. 7. 피고와, 피고가 제주시 D 지하 1층, 지상 16층 규모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2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구분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지체상금률 최초 공사계약 2015. 9. 7. 실착공일부터 18개월 15,4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없음 1차 변경계약 2017. 2. 12. 실착공일부터 2017.8.31.까지.

단 준공예정일부터 2개월(2017.10.30.)은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상호 확약한다.

15,9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매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 2차 변경계약 2017. 10. 10. 실착공일부터 2017.10.30.까지.

기존 도급계약서의 2개월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삭제한다.

상동 2017. 10. 31.부터 매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

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원고는 2016. 12. 7.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대여하는제1조(차용금) 원고는 2016. 12. 7. 피고에게 3,500,000,000원을 대여한다.

제2조(변제기일)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이 사건 공사 준공 완료 후 2개월 이후로 한다.

제4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 차용금의 이자는 이 사건 공사 준공 완료 후 2개월까지는 이자 발생이 없으며, 준공 완료 2개월 후부터는 연 12%를 이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