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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2016구합741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 22.부터 서울특별시 C구청 행정안전국에서 지방공업서기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C구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C구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민주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D은 서울특별시 B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이다.

원고는 2016. 6. 23. 피고에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D의 2015년 및 2016년 상반기의 연가, 공가, 외출, 지각, 조퇴, 병가 등 근태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무렵 전국적으로 D 이외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임원인 공무원들의 휴가내역 및 근태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① 행정청이 연도별 연가일수만 공개한 경우(서울 송파구청, 경기도), ② 공가 사용내역만 공개한 경우(충청남도), ③ 정보비공개결정이 있었던 경우(광주, 대학), ④ 정보비공개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인천, 강원도, 충청북도, 교육청), ⑤ 정보비공개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부분공개결정이 있었던 경우(부산, 경상남도), ⑥ 정보비공개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연가, 외출 등의 날짜와 시간 또는 일자별 휴가일수에 대한 공개결정이 있었다가, 법원이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