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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고합376

가스유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스 유출 피고인은 2017. 11. 17. 14:3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총 17 세대의 주민이 거주하는 E에서, 위 E의 201호, 302호, 305호, 306호, 307호, 308호, 310호, 311호 총 8 세대의 각 보일러실에 들어가, 그 곳 보일러 기기에 연결되어 있던 도시가스 연결호스를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전지가위 등으로 절단하여, 위 E에 도시가스가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위 E 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5:00 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식 기류를 담은 상자를 강하게 들었다 놓아, 위 상자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식기류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E 점검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가스 유출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가스 유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6 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