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11.06 2014노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 A은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후견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피고인 A은 6개월 10일 만에, 피고인 B은 21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3개월 ~ 4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