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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정5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34 세, 남) 과 같은 D 병원에 정신병력으로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0:40 경 부천시 E, D 병원 303호 병실에서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6회 가량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자 안면 부위의 우측 눈 옆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얼굴 열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관련), 수사보고 (CCTV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