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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단1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상관측소 방면에서 삼성중공업 기숙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할 과실로 마침 오아시스 모텔 방면에서 덕산아내아파트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5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부분),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