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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고차 매매상, 피고인 B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25. 02:30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E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피해자 F(여, 19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다가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8세)과 피해자 H(남, 24세)가 자리에 돌아와 피고인들에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 넘어뜨린 후 발로 동인의 몸을 수회 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동인의 이마를 때렸다.

피고인

A은 위 주점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을 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