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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4.22 2020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0.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D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