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B 대 6,537.9㎡ 내 ① 별지 1 도면 표시 지하 1층 1, 2, 3, 4, 5, 6,...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 1) 주식회사 유니디벨로퍼(2008. 2. 20. 주식회사 디아더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유니디벨로퍼’라고 한다
)는 천안시 서북구 B 대 6,3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 6. 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12. 3. 2. 농업협동중앙회에서 은행사업 관련 부문이 분할되어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신설되면서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은행사업 관련 부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농협’이라고 통칭한다
)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100억 원, 여신기간을 2007. 7. 2.부터 2009. 7. 2.까지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신탁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를 농협, 채무자를 유니디벨로퍼, 수익권증서상 증서금액을 135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유니디벨로퍼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농협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고, 2007. 7.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아래 나의 1 항과 같이 유니디벨로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은 후 농협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2007. 10. 31.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보증기한을 2011. 10. 28.까지, 대출예정금액과 보증금액을 각 100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유니디벨로퍼는 2007년 10월경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C, 수익권증서상 증서금액을 120억 원으로 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