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7. 7. 5. 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별장에서 피해자 B에게 “ 강원 평창군 E에 싸게 나온 토지가 있다.
이 토지를 6,000만 원에 사고 1억 6,000만 원에 전매하여 8,000만 원씩 나누어 갖자. 급매로 나온 토지이기에 시간이 없으니 3,000만 원을 보내
달라.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토지는 6,000만 원 상당의 매물이 아니라 3억 원 상당의 매물이었고,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사채 등 개인 채무를 소위 돌려 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3억 원의 매수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토지를 매수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6.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1.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관련)
1. 수사보고 (H 별장 피의자 소유 여부)
1. 수사보고 (I 대학교 현장 소장 J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