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H을 기망하여 합계 6억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죄명에 ‘예비적 죄명 : 사기’를, 적용법조에 ‘예비적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고 B 명의의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하였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B의 지인인 H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2010년 4월경 서울 서초구 L빌딩 401호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에게 “유망하고 수익성 좋은 사업을 하는 후배가 있다. LED 사업을 하는데 아주 잘 되고 있다. 함께 만나보자”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해 말하여 만남을 주선하고, 2010년 5월경부터 8월경까지 위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과 함께 만나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의 LED 장비들을 KBS에 납품하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나고 있다. 피고인은 당진에 M골프연습장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과 B는 H을 당진시 N에 있는 M골프연습장 공사현장 사무실로 데리고 가 "M골프연습장 옆에 있는 O 저수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참가하는 영농조합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