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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8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X, A, AY, E, AZ, D, B, B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9.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9.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A은 2019.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가 위 이자를 포함한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Z, BA, B, A 등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계좌’)를 구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Z은 BB(BC은행 BD), BE(BF은행 BG)으로부터, 피고인 BA은 BH(BI은행 BJ)으로부터, 피고인 B는 BK(BC은행 BL)로부터, 피고인 A은 BM(BC은행 BN)으로부터 위 사람들 명의의 계좌를 대여, 양도받아 피고인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