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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7 2013고정3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03:10경 목포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 F, G, H가 피고인과 일행들이 싸우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노래방 업주 I과 성명불상의 피고인 일행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놈아 네가 경찰관이야 또라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씨발 놈아 넘겨. 못 넘기면 너는 죽어 이 새끼야“라고, 피해자 F에게 ”모지리가 지랄하네. 모지리 씹빠빠야. 씹할 놈아.“라고, 피해자 G에게 ”이런 개 니미 씹할 놈아. 이 또라이 새끼야. 째깐 놈의 새끼가 너 돌았냐 이 씹할 놈아“라고, 피해자 H에게 ”미친 놈아. 또라이 새끼야. 저런 개새끼 보소. 미친 놈 염병하고 있네. 니 애미 염병“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E, F, G, H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