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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1 2016가합7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05. 5. 9. 10,000,000원을 시작으로 2012. 1. 27.까지 합계 411,6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5. 6. 2.부터 2012. 3. 4.까지 58,850,000원(원고가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합계), 2005. 9. 16.부터 2012. 2. 6.까지 221,600,000원(원고가 원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합계)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 1) 원고는, 원고가 2005. 5. 9.부터 2012. 1. 27.까지 지급한 합계 411,6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의 수수가 이루어지면서도 차용증과 같이 대여 사실이 기재된 아무런 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원고는 2012. 3.경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는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를 위한 돈이 아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3) 그러나,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5. 5. 9. 최초로 10,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후 매월 정기적으로 20만원 정도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으로 보일 때마다 30만원 내지 160만원 가량으로 증가된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