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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1765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6.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11일에 100,000원씩 상환받기로 하되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원금 전액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27.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48회에 걸쳐 합계 4,900,000원(2014. 12. 31. 200,000원 송금)을 송금하였고, 2014. 12. 31. 당시 이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원금을 변제할 의사로 거의 매월 위 약정에서 정한 100,000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는 이상 피고가 송금한 돈은 이 사건 대여 원금에 변제충당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여 원금 10,100,000원(= 15,000,000원 - 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3.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0.66%,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