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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9 2015가단344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1. 8. 2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파산자 울산북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6가소6701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6. 7. 26. ‘B, C은 연대하여 파산자 울산북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4,95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6. 8. 1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 2) 예금보험공사는 2007.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7. 8. 2.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① 2016. 3. 8. B으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받았고, ② 2016. 3.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1,809,324원을 배당받았다. 4)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잔존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4. 1. 기준으로 53,226,477원(원금 11,840,038원 확정지연손해금 8, 280,396원 지연손해금 33,106,043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 등 1)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3. 11. 26. 접수 제14595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 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70.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고 한다),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2. 10. 22. 접수 제14777호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