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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특히 중계장비를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 고리를 구성하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