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3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리모델링된 상가가 있는데 계약자가 대기해 있다. 이 상가에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가를 구입하여 2주 안에 팔아서 3,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가구입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었기 때문에, 상가 재매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상가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에는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산 상가가 매매가 되지 않아 당장에 돈을 줄 수가 없다.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다른 상가를 사서 되팔아 지난번에 빌린 3,000만 원을 합한 6,000만 원을 한 달 안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놓은 상가도 없었을 뿐더러 새로운 상가를 구입할 생각 없이 피해자가 지급할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상가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