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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376 | 지방 | 2016-06-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376 (2016. 6. 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황사진에서 농작물이 간헐적으로 재배되고 있을 뿐, 잡초가 무성하고 크고 작은 자갈이 산재해 있어 이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 중 각 공유지분에 대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2015.9.4.다음 <표1>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5.10.23.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건축허가면적 4,343㎡ 및 도로 316㎡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7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농지로서의 기능이 전혀 상실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는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농지로서의 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4.8.24.부터 2015.12.31.까지 비산먼지 신고를 하고 2015년 4월경 성토작업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해 크고 작은 돌들이 섞인 모래흙을 깔아 놓은 상태로 외형상 농지가 아닐 뿐 아니라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성토작업이 이루어진 이 건 토지는 작은 돌들이 약간 존재하는 비옥한 토지로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진상으로 2014.6.12.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이 건 토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음이 입증되며 2015.11.16. 현재도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근거 없이 배제하였다.

(3) 청구인들은 성토를 하기 전에 처분청 경제교통과 농정팀으로부터 성토작업으로 발생할 문제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라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등에 해당하지만, 현장확인 결과 과세기준일 현재 근린시설예정지(건축허가 진행 중)로 매립된 상태인바 영농에 공여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고, 전체 면적에 형질 변경을 위해 크고 작은 돌들이 섞인 모래흙을 투입해 깔아 놓은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외형상 농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영농을 통한 최소한의 생산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시지역의 도시지역 농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만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건축허가를 위해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사정까지 고려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등 잡종지 상태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4.5.20. 매매로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일 : 2014.6.2.)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고, 이 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2015.10.22.)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답”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2014.6.5.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신청서(주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수 : 6동, 대지면적 : 4,325㎡, 연면적 : 1,048㎡)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2014.7.9.OOO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4.8.22. 이 건 토지에 성토를 하기 위해 2014.8.24.부터 2015.12.31.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4.7.16. OOO을 제기하여 2015.2.5.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5.2.13.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들의 항소 내용 중에는 “이 건 토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작을 하지 아니하여 잡목이 무성한 휴경지라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답을 공장용지로 형질변경 하는 데에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토지를 정비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략)... 매입하고 도로부지를 확보하였음”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2015.4.15. 진행 중이던 항소를 취하하였고, 2015.5.9. 이 건 토지에 신청했던 2014.6.5.자 건축허가신청(자동차관련시설)을 취소한 후 다시 건축허가신청서[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물수 : 1동, 대지면적 : 4,343㎡, 연면적 : 480㎡]를 인터넷 민원으로 접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5.10.23. 이 건 토지 중 316㎡에 대해 도로지정을 공고하고, 4,343㎡에 대하여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현장출장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4년 5월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4년 6월부터 건축허가를 진행하여 성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을 하였고,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청구인들 스스로 “이 건 토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작을 하지 아니하여 잡목이 무성한 휴경지였고, 이 건 토지를 정비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매입하고 도로부지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에서 경작을 계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경작사진상으로도 농작물이 간헐적으로 재배되고 있을 뿐, 잡초가 무성하고 크고 작은 자갈이 산재해 있어 이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수매내역 및 비료구매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각 공유지분에 대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