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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23:5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2에 있는 남중빌딩 부근 길을 지나가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뒷부분에 부딪혀 넘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길이 1.5m 상당의 철제 바리케이트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의자 A이 B에게 던진 철제 바리케이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던진 바리케이트에 피해자가 맞지는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