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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40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07:4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남, 20세) 과 피해자 E( 남, 21세) 사이에 누워서 위 D의 성기 부위에 손을 올려 약 5분 간 쓰다듬고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해서 위 E의 성기 부위도 같은 방법으로 약 1 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