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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1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1. 19. 01:4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영업이 끝나 상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출입문 틈에 전선을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D과 함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9. 불상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다만,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