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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24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100억 원 상당 표지어음의 제공은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과 다를 바 없어 주식회사 F(2008. 3. 28.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이 사채업체인 N로부터 빌려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100억 원은 피해 회사에 귀속되어 피해 회사의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그 후 피고인이 N에게 피해 회사 소유의 11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피해 회사에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죄 및 가장납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또한, 피고인이 유상증자금으로 납입된 100억 원 이외에 피해 회사의 자금 10억 원을 표지어음 발행에 사용한 것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피해 회사의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11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 담보제공행위의 주된 목적은 유상증자 후에도 H가 피해 회사에서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유전개발사업 참여 명목으로 부양된 주가를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어서 피해 회사의 부도를 막는 것은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11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 담보제공행위는 H에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행위가 되며, 위 110억 원의 표지어음 중 10억 원 부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