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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1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군 입대 후 2016. 10. 26. 경부터 서울지방 경찰청 202 경비단 F 2 소대에서 의무경찰( 일경) 로 복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G(20 세) 은 2017. 1. 12. 군 입대 후 2017. 2. 22. 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소대에서 의무경찰( 이경) 로 복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1. 2017. 3. 25. 16:0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인왕 CP 생활 실에서 위 피해자가 선임 대원과 얘기를 하고 있던 도중 피해자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발 발가락을 피해 자의 양쪽 엉덩이 사이에 집어넣어 후비고,

2. 2017. 4. 9. 19:41 경 위 제 1 항 기재 I 인왕 CP 생활 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옷 위에서 잡아 비틀고,

3. 2017. 4. 12. 18:0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F 2 소 대 생활 실에서 피해 자가 축구 포지션을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정한 것에 짜증이 나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옷 위에서 잡아 비틀고,

4. 2017. 4. 13. 20:00 경 위 제 3 항 기재 F 2 소 대 생활 실에서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 부분을 옷 위에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