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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7구단11256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문경시 B에서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2017. 6. 30. 문경시 C, D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토지대장 등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고 한다)과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누락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의2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면서도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