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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1 2013노133 (1)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2010. 1. 22. 제출된 피고인 및 U을 유치권자로 하는 유치권신고서(이하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라 한다)는 U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에 피고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2007. 7. 20.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0. 2. 10. 위 경매의 심문기일에 유치권자로서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 위 U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치권 신고에 관한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U과 함께 법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U이 허위로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를 작성, 제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허위 신고한 채권액의...